채무조정 요청서

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
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(이하 "법")에 따라 채무자 본인이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 (법 제35조)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,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『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72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『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
-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회생·간이회생·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·면책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·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
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(법 제36조)
- 고객이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당사의 미비한 서류 수정ㆍ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고객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
채무조정 요청 결과
요청 후 심사하여 10영업일 이내에 통지되며, 채무자가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.
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
- 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 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채무조정 합의 후 3개월 이상 미납 시, 합의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.
- 당사 외 다른 금융사 다중채무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권유드립니다.
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 서류
- 채무조정요청서
- 개인(신용)정보 수집⸱이용⸱제공⸱조회 동의서
- 채무조정안
- 변제능력 입증자료
※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※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인크레더블대부(☎ 02-2135-5574)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기타 문의 : 인크레더블대부 (☎ 02-2135-5574)
■ 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,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. 이에 귀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