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조정 신청 안내서

본 안내서는 『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에 근거하여, 고객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제공됩니다.

01. 신청 대상

당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현재 연체 중이거나, 향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

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(법 제35조) :

  •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 •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,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  • 『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72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  • 『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
  •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회생·간이회생·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·면책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  •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·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

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(법 제36조).

  • 고객이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당사의 미비한 서류 수정ㆍ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
  • 고객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  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

02. 신청 방법

고객센터(☎ 02-2135-5574)로 유선 신청 후,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
이메일: cs@gnoppa.kr

03. 제출 서류

  • 채무조정 요청서 (소정 양식)
  •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
  • 소득 증빙 또는 상환능력 확인 서류 (예: 급여명세서, 계좌내역 등)
  • 기타 필요한 경우, 당사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

※ '채무조정안'은 고객 요청에 따라 당사가 작성하여 별도 안내 드립니다.

04. 채무조정 가능 범위

(내부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)

  • 이자 납부 유예 또는 전액 유예 (일정 기간 내)
  • 대출 만기 연장 (합의 시점 기준으로 재설정 가능)
  • 약정이자율 조정 (내부 승인 시, 법정한도 이내에서 가능)

※ 당사는 원금 자유상환 구조로, 원금 분할 변제는 별도 조정 항목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.
※ 유예 기간 중에도 정상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05. 채무조정 처리 절차 및 효력

채무조정 처리

  1. 고객이 채무조정을 요청하고, 구비서류를 제출
  2. 당사는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심사 및 결과 통지
  3. 고객이 조정안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 결정(10영업일 이내)
  4. 고객이 조정안에 동의할 경우 '채무조정 합의서' 작성
  5. 합의서 작성일 기준으로 채무조정 효력 발생

채무조정 효력

  •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경우, 채무조정 내용은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효력이 발생하며, 채권추심이 일시 유예될 수 있습니다.
  •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환 유예, 이자 조정, 만기 연장 등이 실행됩니다.
  • 채무조정의 효력은 개별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신용정보 등재 또는 조정 이력에 따라 향후 금융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  • 채무조정의 효력은 해당 채권이 제 3자(양수인)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, 양수인은 채무조정 합의 내용을 승계합니다.

06. 채무조정 종료 및 합의 해제

채무조정 절차의 종료(법 제39조)

  1.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
  2.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당사가 제안하거나 법 제3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당사가 결정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고객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
  3. 법 제3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당사가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 경우
  4.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객이 채무조정안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

채무조정 합의의 해제

  • 고객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(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)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•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  •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• 고객이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  • 고객이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회생계획인가, 변제계획인가,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
  • 『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
  •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※ 채무조정 합의 해제 시, 계약은 원상회복되며 연체이자 및 기존 상환 조건이 다시 적용됩니다.

07.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법원의 개인회생

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(개요) 자신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채권을 평등하게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을 통하여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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